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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버인증서(SSL) 관련 법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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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05 11:43 조회5,3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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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인프라 수준에 비해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투가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구글 크롬에서는 https로 접속하지 않는 사이트에 대하여 '주의요함' 표시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브라우져 회사들 역시 SSL을 통한 사이트 접속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해당 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 전송시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는 SSL보안서버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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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5호)제6조 제3항에 따라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ㆍ수신할 때에는 보안서버 구축 등을 통해 암호화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같은 법 제75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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